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2023-05-31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건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아 래 - 1. 외부 감사인의 명칭 - 삼일회계법인 2. 계약 체결일 - 2012년 3월 22일 3. 감사계약기간 시작일 - 2012년 1월 1일 종료일 - 2014년 12월 31일 4. 선임사유 - 직전 회계법인과의 계약만료 인한 신규법인 변경 선임 5. 감사인의 적정성 여부 - 적정 6. 기타 - 상기 선임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써 승인을 득함 2012.04.05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기 호 |

